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안을 마련하고,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면서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관리방법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의 단일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관리·보전위주에서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의 재산관리 체계(페러다임)의 전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물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분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법명을 기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변경하였다.
국유재산(國有財産)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인 공유재산(公有財産)의 공유(公有)는 사전적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며, 또한, 한글이 사용되는 현재의 법령상 공유(公有)와 공유(共有)가 동음어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재산의 주체 및 객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다.
이번 분법안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전부개정안 】
첫째, 지방재산의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현재 단순 자문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재산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 및 의결기구로 전환하여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개선하였다.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재산확보와 국민편의 제공 등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별 ‘지방재산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자치단체간 재산권 분쟁조정, 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주요정책 방향 등의 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내에 각계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산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둘째, 재산관리 운영의 전문화·체계화를 구축하였다.
지방재산의 규모와 범위가 광범위함에도 지자체별로 최소의 인력으로 관리·운영, 조사, 변상금 부과, 소송 및 각종 민원대응 등의 다양한 업무수행으로 재산 관리업무가 취약한 바, 지방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위탁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개발 완료 후 사업결과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수탁기관에게 변상금 징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탁개발관련 제도도 보강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등 자치단체 재산의 주요 변동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도모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정안 】
자치단체가 사용하던 물품중 사용기간 경과 등에 따라 결정된 불용품의 매각과 양여는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였으며, 재물조사 결과는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에 보고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정하였다. 그 밖에 물품의 교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물품관련 용어도 정비하였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산법」전부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제정안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재산과 물품의 개별적인 법령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분법안 마련을 계기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방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회계제도과 오영곤(02-210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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