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차관은 1월 31일 오후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보장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사업현장을 방문하였다.
심 차관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 우려가 있는 아파트 경비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환경을 살펴보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기 위해 광장APT, 커피 전문점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원, 사회보험료 월 22만원 (5인미만, 신규가입) 또한, 최저임금 보장이 “소득 불평등 완화, 내수확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 시행되고, 지원 대상이 영세 소상공인 점을 감안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 이전인 2월 14일까지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심보균 차관은 “근로소득은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어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경제과 이두원(02-210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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