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2017년에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 건(15.2만 권)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 중 88%에 해당하는 111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하였다.
국가기록원은 법무부, 안행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하고, 공개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공개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을 통해 제공한다.
공개되는 기록물 중 관심을 끄는 기록물은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삼청교육대 사건이란?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작전(삼청교육 5호)」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여명을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2007년).
≪삼청교육(참고1)≫·≪삼청교육(참고2)≫은 작전교육참모부에서 생산한 「삼청계획 5호(수용계획)」·「특정지역 수용대상자 심사 및 조치계획(지시)」,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교육생의 훈련 연장, 특수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퇴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훈련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특히,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된다. 법무부는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하고, 무인도 수용/ 형무소 수감(장기)/ 오지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물공개심의회 이완범 위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900만 건을 재분류하여 약 67%인 5,300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길기태(042-481-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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