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2017. 7. 26.)과 ‘행복도시법’ 개정(시행, 2018. 1. 25.)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을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으로 이전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천으로 환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 3월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금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141명(정원)이 이동하게 된다.
* 2018. 1. 31. 정원 : 행안부 본부 915명(재난안전관리본부 제외), 과기정통부 777명. 해경청 본청 449명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본부 공무원 1,692명은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해양경찰청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뀐다.
정부에서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청사 신축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2019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내에 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전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담당 : 정책평가담당관실 황재훈(02-210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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