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법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년 말 자치법규는 총 99,795건(조례 75,708건(75.9%), 규칙 24,087건(24.1%))으로 ’95년 민선자치 이후 20여 년간 연평균 5% 이상, 조례의 경우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지방분권의 확산, 권한 이양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 중심의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평균 653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평균 391건의 약 1.7배에 달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시의 자치법규가 평균 46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 동안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는 총 28,878건(제정6,027건, 개정 21,631건, 폐지 1,220건)으로, 이는 전체의 28.9%에 해당되며, 중앙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일제정비 및 주제(테마)별 기획정비를 추진한 결과**이다.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한 조례, 시효가 끝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 (’17년) 일제정비 8,790건 발굴 5,578건(63.5%) 정비, 기획정비 14,000여건 발굴 추진중
제정·개정·폐지된 조례(22,304건)의 발의 주체(단체장/의원)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0.2%/59.8%로 비교적 의원 발의 비율이 높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79.3%/20.7%로 단체장의 발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년대비(광역 49.3%/50.7%, 기초 82.1%/17.9%) 전 지자체의 의원 발의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주민 발의 조례 청구는 16건(시·도 2, 시·군·구 14)으로 최근 5년간 평균 5.6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였으나 ‘17년에는 지자체 현안 중심의 주민조례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6년의 4배)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법규과 민순기(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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