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주변 새로 짓는 건물로 인해 새학기에 아이가 등교할 때마다 다칠 것 같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하였다. A지자체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업체에 학생들 등교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펜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안전원을 배치하도록 조치하였다.
◈ 강원지역 □□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기관에서 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회 수업 시간에 학교 주변 불법 주차 문제를 토론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 불법 주차 사례를 조사하고 지역 주민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모아 B지자체 홈페이지에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한편 통학로 주변 주차 차량에 편지 놓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하도록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안전 관리가 취약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4개 분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통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에 불량 식자재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하여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단속에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스마트폰 앱 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범정부 차원의 학교주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안전개선과 권순관(044-20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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