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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준비 착착!
기관
등록 2018/02/27 (화)
파일 180228 (생활공간정책과)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준비 착착!(외부).hwp
내용

오는 3월 22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정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전거법 시행규칙)」을 개정(’18.2.28. 공포)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①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페달보조방식) ②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③전체중량 30kg 미만이며, ④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의미한다.

「자전거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전기자전거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모터출력(350W 이하), 전지(정격전압 DC 48V 미만) 및 충전기 안전 등의 시험을 통해 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을 의미한다.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총47종, 2.28.기준)를 구매한 이용자는 9월 22일(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개정된 안전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은 해외제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 확인 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목록 등을 3월 12일부터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을 통해 공개한다.

자전거 제조·수입업체, 자전거 판매점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는 한편, 자전거 단체와 동호회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가 제도개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전기자전거는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이므로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모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의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태범(02-2100-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