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일부터 4회에 걸쳐「권역별 지방인사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대비 인사제도의 주요 개선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인사운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참석자) 시도 및 시·군·구 인사관계자 (일시·장소) 호남권역(3.6), 충청권역(3.9), 수도권역(3.13), 영남권역(3.16)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해 근무평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예정(3.8. 차관회의 상정, 3월 중순 공포)
또한, 국가공무원 중심의 획일적 인사제도로 인해 지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사운영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채용·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특성 및 행정수요를 고려한 인사운영 지원을 위해 ‘맞춤형 인사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윤병준(02-21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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