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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인력 충원 시 국민에 대한 서비스 목표 도입
기관
등록 2018/03/08 (목)
파일 180309 (조직기획과) 신규인력 충원 시 국민에 대한 서비스 목표 도입(외부).hwp
내용

앞으로 새롭게 충원되는 인력은 서비스 개선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인력관리와 연계한다.

또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협업정원’으로 지정하여 전문 인력을 상호교차 파견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운영이 보다 효율화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부조직 혁신’ 방안을 담은 「2018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18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개편을 본격 개시하게 된다.

「2018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목표제와 신규인력 평가제 도입에 따라 인력운영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경찰·해경·근로감독·교원 등 대규모 인력충원 분야는 ‘서비스 목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개선실적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핵심 성과지표를 중점 관리한다.

또한 ‘신규인력 평가제’를 도입하여, 신규인력 충원 시 운영성과와 업무수요를 검증하여 존속여부를 재검토한다.

종전에는 인력이 한번 충원되면 인력수요 변동과 성과달성 여부 등의 객관적 검증 없이 준(準) 영구화되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인력증원 요구 시 성과지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인력을 새로 충원할 경우 평가대상으로 지정하여 3년의 평가기간 내에서 업무수요,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업무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이를 인력관리와 연동한다.

이를 위해 3월말까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여, 작년 국회심사를 거쳐 올해 인건비 예산 반영이 확정된 14개 부처 4,200여명부터 ‘신규인력 평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둘째, 협업정원제 도입 등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융합행정을 촉진한다.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공동 해결하고 부처 간 정책·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협업정원’이 도입된다.

일자리·안전·통상 등 정책대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 인력을 상호 교차 파견하고 해당 부처 직제에 업무 분야, 파견부처, 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시적 협업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칸막이 해소를 위해 향후 소요정원 등 인력 검토 시 협업정원을 최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직 중심의 인력운영을 개선하고 부처 내 융합형 인재 활용과 구성원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기획조정실 등 공통부서는 기술직 등 소수직렬이 골고루 근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직렬 정원을 복수직렬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사기진작과 역량발휘의 기회가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장민생공무원 충원과 함께 인력 재배치 노력도 강화한다.

인력 충원에 앞서 기능 감소·쇠퇴 분야는 신규기능으로 전환하고 지역 간 업무량 불균형 개선 및 기관 상·하 간 전환배치를 의무화하여 금년도에는 범정부적으로 46개 기관 2,400여명을 현안소요에 우선 재배치할 계획이다.

‘정부중기인력운영계획’을 9월에서 5월로 조기 수립하여 차년도 소요정원 검토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인력계획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이외에도,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인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단체의 ‘민간위원 추천제’를 활성화하고 위원들에게 정책반영결과 통지 등 환류를 의무화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

치안·안전·복지 등 사회적 가치와 직결된 국민생활현장 종사인력을 우선 충원하고 정부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국민안전, 혁신성장,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의 성과창출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조직 효율화 노력이 공직사회 혁신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조직기획과 강대현(02-2100-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