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이 공공기관의 현장 기록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기록관리를 보다 전문적, 중립적으로 진행하는 등 기록관리 혁신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월 26일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이하 혁신 TF)가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지난날의 과오를 철저히 성찰하는 한편, 기록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10년간 국가기록관리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혁신 TF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혁신 TF에서 진상규명을 권고한 주요 사건*에 대하여 관련 기록을 토대로 상세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고, 금년도말까지 반성과 교훈을 담은 ‘기록관리 성찰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이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11개 사건
공공기록관리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록처분동결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각급 기록관 중심으로 현장의 기록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기록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기록 지정보호제도를 정비하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 생산·평가·이관 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통령기록관리가 전문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은 지난 2월 27일~28일 내부 직원 및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 워크숍을 개최해 혁신과제별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록관리 혁신 추진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혁신과제는 금년도말까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단기 과제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이견이 없고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3월말까지 단기 및 중장기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6월말까지 원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단위과제 정비, 대면보고 최소화 및 기록물 관리 철저 등 국가기록원 자체 기록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 국가기록원은 전문성에 기반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기록’을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나창호(042-481-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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