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참여범위가 확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가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 ’18.3.16.(금) 14:00~17:30, 천안시청 봉서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그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모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정작 대규모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일정기준을 정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참여절차를 거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의 사업의 집행·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과정 전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사업의 집행·평가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가 권장된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하지 않거나, 단순 의견제시 역할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공포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3월 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모델 개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며,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이 우수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장관표창)과 함께, 수상기관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 우수단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장환준(02-210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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