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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기관
등록 2018/03/19 (월)
파일 180320 (혁신기획과)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외부).hwp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pdf
내용

정부는 3월 19일(월)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7)38개국 중 29위 → (’22)10위권 진입
※ OECD 정부신뢰도: (‘16)35개국 중 32위 → (’22)10위권 진입
※ TI 부패인식지수: (‘17)180개국 중 51위 → (’22)20위권 진입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10), 국무회의(1.16), 장차관 워크숍(1.30)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②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보다 잘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한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간다.

【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

1.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18년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계획이다.

* 예타평가 항목: (현재) 경제성 분석(35~50%), 정책성 분석(25~40%), 지역 균형발전 분석(25~35%) → (변경(안))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사회영향평가

2.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한다.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를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고위직 여성참여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위공무원단: (‘17)6.1% → (’22)10% / 공공기관 임원: (‘17)11.8% → (’22)20% /정부위원회: (‘17)중앙부처 37.8%, 지자체 30.2% → (’22)40%

아울러, 정부위원회(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18.2월 기준 27.2%)도 ‘22년까지 40%로 향상하여, 지역 간 균형적인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한다.

3.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작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약 50일 간 방문자 100만여명, 정책제안 18만여건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1번가’를 상설화하고 각 기관별 참여기제와 연계하여,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 우선,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18년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하여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한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18년 7월까지 구축하고,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제고할 계획이다.

4.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확대(300→600만원)한다.

* (‘17)‘18년 예산안 편성 시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대상 시범도입(422억), ?국가재정법?상 근거마련(12월) → (’18) ‘19년 예산안 편성 시 전 부처 확산
** (기존)예산편성에만 참여 → (개선)사업집행·평가까지 참여(‘18.2 ?지방재정법? 개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예산낭비신고’ 메뉴 이용, 신고된 예산낭비신고 중 우수사례에 대해 장려금심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신고인에게 장려금 지급

국민관심이 높고 현장의견 청취 필요한 법령에 대해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조례 제?개폐청구제 도입 및 조례 제·개폐 청구요건(서명인수) 완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18.12)
** 국민참여형 평가: 지표개발부터 실제 평가까지 국민 참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정부혁신평가 등에 확산

5.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행정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공공자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공유한다. 올해 6월말부터 실시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19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기관과 공유자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자원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시스템 연계 추진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를「공공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하여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 ‘18년 선도사업: 영등포 선관위 등 3건(상반기), 부산남부경찰서 등 5건(하반기)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네거티브(Negative) 개방원칙을 강화하고, ‘22년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128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개방한다. 올해 4월부터는 전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도 구축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6.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성과제고와 정책혼선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금년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상호 교류하는 ‘(가칭)전략적 협업직위*’를 도입하고,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 간 협업정원제**도 도입한다.

* 부처간 갈등이 크거나 협업이 필요한 직위대상, 참여정부(‘04~’06)에서 32개 직위 시행
** (예) 고용부(청년고용기획과)·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산업부(산업일자리혁신과) 등 청년일자리정책 관련 부처(부서) 간 인력 상호파견

‘18년 정부업무평가부터 각 부처의 협업·조정 추진 노력·성과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관 간 공동 전자결재, 공문 상호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18년 말까지 전 부처에 확산할 계획이다.

7.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 발각 시 부정합격자는 업무배제 후 직권면직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를 향후 권익위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분야별(공기업, 지방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사항 이행점검, 현안 사안 대응 등 추진
** 일반국민 상담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뢰, 주요 비리유형 및 수법, 기관별 현황 등을 관계기관에 환류 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 (현재) 공무원만 적용(?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등 전체 공직자에 적용(’19.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4 시행)을 통해 공무원이 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에 갑질행위**를 할 경우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개정(‘18)
** 기업 자금출연 강요, 직원 채용청탁, 특정업체 계약체결 요구 등

관피아 부패 해소를 위해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안전·방위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영세업체(자본금 10억,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하)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 ‘18.4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 ** ‘17.12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출

8.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최근 문제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포함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시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 의무로 규정하며 피해자 보직이동 등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

* 임용권자에 통보 및 징계, 기관명 대외공표,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9.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기반 소방차 최적배치,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를 통한 골든타임 단축* 등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19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확산: ‘17년 광주, 전북 시범사업 → ’18년 전 시도 확산 적용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등)를 국민들이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대신 모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 서비스(가칭 ’전자문서지갑’)도 ‘19년까지 개발한다. 국민-행정기관 간 공문을 우편·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24*’를 ‘18년부터 모든 행정업무에 확산하며, 각 부처와 협력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 종합 혁신계획’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 연간 13.8백만건 문서접수로 1,390억원 비용 소요 / 현재 연구용역 등 5개 업무 활용

10.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하고, 정책·공공사업 분야의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도 ‘18년 최초로 개최하여 창의적 행정문화를 조성한다.

* 범정부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선정된 아이디어를 한시적(1~2년) 기간 동안 정책?서비스로 구현 → 서비스 개선, 현안 해결 등 성과창출 시 정규조직화 고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징계감면*을 확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8.상) /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상)
※ (‘18.2)감사원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 자체시행: 적극행정 전담지원단 신설, 면책자문위 구성, 자체감사기구의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신산업분야 감사자제 등

【 새로운 정부혁신의 특징과 의미 】


역대 정부혁신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자율적·상향적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혁신’을 기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새로운 정부혁신을 위해,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부터 새로운 프로세스를 거쳐 수립하였다. 우선, 한 달 동안 ‘정부혁신국민포럼’을 통해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2,143명의 의견을 모아 종합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지난 2월, 60개 중앙부처·지자체의 5급 이하 실무자 100명이 모인 ‘정부혁신 해커톤(hackathon, 끝장토론)’을 최초로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과제를 발굴·토론하였다. 또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각 부처에 시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처의 계획을 수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역시 대통령부터 실무공무원, 일반국민까지 한 자리에 모여 격의없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 향후계획 】

범정부적인 강력한 이행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연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배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혁신 민관합동 TF를 통해 국민관점으로 의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국민이 평가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4월까지 각 기관별 세부계획을 보완·수립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말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한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우리 정부가 보다 나은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혁신기획과 문지영(02-2100-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