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일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의 폭력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故 강연희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였다.
지난 3월 30일 도로 위 유기견을 포획하려다 교통사고로 소방교육훈련생이 순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직무수행 중 위협과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119구급대원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이 이어지다 국민적 관심 속에 지난 2011년도에는 소방기본법에 위력을 통한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소방관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이날 김부겸 장관은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같은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법집행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며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담당 : 대변인실 박상래(02-2100-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