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를 만든다 - 2018년 유공기관 표창, 공유활성화 간담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강원도청, 국가보훈처,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공시상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
간담회는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 유공기관 표창과 2019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란, 국민들이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지원하고, 법률과 본인 동의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이다.
먼저, 유공시상에는 지난 1년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노력한 기관 중 우수한 공적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 (대통령 표창) 강원도청, (국무총리 표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대폭감축으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실제, 강원도 지역의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8종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열람동의서 등만 제출해도 되며 업무처리에 걸리던 시간도 기존 20일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 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보험 완납증명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232만 건의 납부(완납) 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다른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약 221억 원(인건비 186억 원, 교통비 29억 원, 통신비등 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의 경우 40만 상이군경과 유족 등이 편리하게 각종 감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 73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어서, 2019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9년 정보공유 기반의 행정서비스 사례를 발표하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포럼 위원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따뜻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지자체 등과 공유해, 밀집 공업단지 지역의 장학금 신청, 공공근로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노인일자리?노인돌봄서비스 신청 등에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수상기관들의 작지만 체감도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타 기관에도 널리 전파되고 확산되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을 부단히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김규림 (02-2100-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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