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 외주업체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공기관 구분 - 지방공사?공단: 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하여 설립?운영 (도시개발, 지하철, 시설관리 등) - 지방직영기업: 지자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 (상?하수도 등) - 지방출자출연기관: 자치단체가 출자(10%이상)?출연하여 설립?운영(여성청소년회관, 문화회관 등)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투자목적 지방공사채 발행 허용(’17.3.29. 기준 개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확대(’18년, 최대 10점: 공통3점→5점 확대, 사업별 추가지표 2~5점 신설)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하여 앞으로는 지방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를 포함한 추가적인 지방공공기관 통합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지방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강화 】
우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해, 현재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사업의 원청인 지방공기업은 물론 하청 등 ‘외주업체’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재해 발생 현황까지 포함하여 평가하고, ※ (현행) 외주업체 안전관리 예방조치만 포함 → (변경) 재해 발생 현황 추가
경영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해당 분야에서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전점검 실시 】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19년 1월 중으로 실시한다.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노후화 현황,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사고 발생시설 및 국민 관심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대진단(’19.2.11.~4.19.)과 연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 교육 강화 】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발생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확대한다.
지방공기업 교육훈련지침 개정을 통해 작업장 안전관리 요건, 노동자 안전수칙 등 관련 교육 강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교육자료 번역본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라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내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공기업정책과 김현주 (02-210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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