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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기관
등록 2019/01/01 (화)
파일 190102 (안전문화교육과)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외부).hwp
190102 (안전문화교육과)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외부).pdf
내용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 행안부, 6대 분야별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안전교육 활성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6대 분야)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안전교육)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개별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뿐만 아니라「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대국민 안전교육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은 지난 12월 26일까지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다.

1차 심사에서는 관련분야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확보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2차 최종 심사(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재무상태, 시설?조직 등 교육운영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앞으로 안전교육기관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장 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운영 정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1명의 상근 인력 및 전문 강사의 10% 이상을 행안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인력 등록현황(‘18.12.31 기준) : 2,317명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기초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완강기·소화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문화교육과 공병국 (044-205-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