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규제 혁신,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한다 - 1만개 지역기업 심층조사,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확대 등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역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역별 핵심적 규제애로와 지역 기업·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를 발굴, 신속한 개선을 지원하고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확산함으로써 숨은 규제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먼저, 지역기업·소상공인의 생업현장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단순히 접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초로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1만 여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투자 확대 여부,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규제애로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나아가 규제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심층 분석한 후,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사업 담당부서와 전문가를 추가하여 그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간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별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발굴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사업 등 핵심규제,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유경제,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주력한다.
이러한 규제혁신 과정에 이해관계 있는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규제로 인한 지역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모든 국민과 지자체에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까지 혁신한다.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사항(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을 지역 현장에서 이해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소상공인에게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문제도, 정답도 결국은 지역 현장에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주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김민정 (02-210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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