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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시 주민자치회, 1곳에서 전 읍면동으로 확대
기관
등록 2019/01/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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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세종시 주민자치회, 1곳에서 전 읍면동으로 확대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해 세종시 전격 방문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를 방문하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주권특별시’라는 비전 아래, 부강면 단 1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를 앞으로 전 읍면동으로 확대·도입할 계획이다.

윤종인 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세종시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 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13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38개 읍면동에서 첫 발을 내딛었고, 이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현재 95개 읍면동으로 확대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의?심의를 통해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세종시 부강면은 금요일마다 면내 독거노인들에게 빵을 구워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청소년 공부방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이처럼 비록 거창한 사업은 아닐지라도 외로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돕고, 2% 부족한 문화 기반시설을 채우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옅어져 가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두텁게 만드는 주민참여의 통로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정치적 중립 의무, 국가와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담는 등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생활에스오시(SOC) 사업, 보건?복지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하는 데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라며,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장인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장에 협조를 구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제도과 유대준 (02-210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