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 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또 태우시려고요? -주간(2.24.~3.1.)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해마다 73건의 산불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지면서 78ha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고,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1.1.~2.19. 산불 발생: 올해 142건, 예년(‘09~’18) 59.5건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산림 내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게다가,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충청지역 논둑(1㎡, 3개소)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 조사(‘15, 농촌진흥청)해충(딱정벌레, 노린재 등)908마리(11%), 해충의 천적(거미, 톡톡히 등) 7,256마리(89%)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670ha 정도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봄이면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쉬우니 금하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담당 : 예방안전과 오영남 (044-20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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