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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개정 법령에 의한 자치권 침해, 미연에 방지한다.
기관
등록 2019/03/05 (화)
파일 190305 석간 (자치분권지원과) 제.개정 법령에 의한 자치권 침해. 미연에 방지한다(최종).hwp
190305 석간 (자치분권지원과) 제.개정 법령에 의한 자치권 침해. 미연에 방지한다(최종).pdf
내용

제·개정 법령에 의한 자치권 침해, 미연에 방지한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지방자치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일방적으로 행?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오던 과제로,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검토역량 및 구속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통보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반영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앞으로 약 4개월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정부발의 제·개정 법령 전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군·구청장협의회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금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사무 자치사무간 구분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무 처리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이동현 (044-205-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