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집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행정대집행법」전부 개정을 추진 중임
‘18.7.23~9.4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향후 차관?국무회의 후 최종 확정하여 국회 제출 예정임
이번 개정은 65년만에 전부 개정으로, ‘54.3.18「행정대집행법」제정 후 한차례의 일부 개정*에 그쳐 현행 법 체계와 상이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한자?일본식 표현 등도 순화함 * ‘15.5.18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안 : 일몰 전, 일몰 후 대집행 제한 등
동 법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① (입법목적 규정 신설)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규정에 명시 ② (대집행 계고시 최소의무이행 기간 도입) 계고 시 최소 이행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충분한 이행 기한을 확보 * 주거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계고 ③ (대집행 실행 시기 제한 강화) 한파?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는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제한 ④ (행정청의 감독 책임 강화) 공무원이 대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실행 후 대집행실행자 인적사항, 실시현황 등을 기재한 대집행 조서 작성의무 부여 -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⑤ (안전조치) 대집행 의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퇴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후 대집행 실행 ⑥ (권리구제 수단 강화) 대집행 계고 시 불복절차를 함께 고지, 긴급대집행 실행 후 의무자에게 권리구제 절차 고지, 계고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수단을 제공
또한, 대집행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① (재량의 한계 설정) 국민의 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나 손해가 명백할 경우 행정청에 대집행 실시의무 부과 ② (최소한의 조치 권한 부여) 대집행 실행을 위해 행정청에게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이나 기구를 여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진출입 권한 등) ③ (관계기관 협조요청) 대집행 현장의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명문화 ④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인도 유예 규정) 대집행 실행 후 남은 물건은 인도가 원칙이나, 위법행위 반복 시 30일 이내 물건의 인도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담당 : 법무담당관실 윤광순 (044-205-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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