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하는‘선제적 서비스’확대한다 -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가이드 배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늘(21일) 국민이 찾기 전에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를 각 부처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대표사례를 담은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 가이드」를 배포하여 각 부처가 소관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제적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특정 자격요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별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통합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 유형이다. * (예시) 임신 진단 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패키지 서비스 도입 추진(행안부?복지부)
두 번째, 각종 납부·갱신 기한 도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등을 관련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 유형이다. * (예시)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안내문자 서비스 (해수부)‘정부24’에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전기요금, 건강검진일 등)를 한 번에 확인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행안부)
세 번째는, 미리 채워주는 서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자동 안내하는 등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유형이다. * (예시) 소득세 전자신고 시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공제항목 등 자동 분류?제공(국세청)
마지막 유형으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맞춤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 * (예시) 아동?장애인 대상 현장방문 지문등록 확대(경찰청)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국민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부담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이드를 배포하고, 각 기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여 범정부적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안내·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가이드 배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제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044-20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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