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수의계약 등의 공정성·명확성 확보,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혁신·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이다.
창업?벤처기업 및 개별법령에 지정된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시제품의 시범구매 및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 등을 받은 단체표준제품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우에,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 및 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3년 7∼10억 발주 평균 전문공사 2,035억(’17. 2,244억, ’16. 1,966억, ’15. 1,895억)
최저임금 인상 등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한다. * (금액) 종합공사 30→20억, 전문(기타)공사 3→1억(8천), 물품·용역 1.5→5천 ** (사유) 국제입찰, 입찰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6개에 부당특약 추가
그간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계약금액×지체요율(1000분의 0.5∼2.5)×지체일수로 산정, 상한제 없어 지속증가
셋째,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그 동안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한 번 지정되면 준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원 필요성,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수의계약 심사제를 도입한다.
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한자 여부 파악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입찰?계약집행과정에서의 계약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뇌물제공이나 담합행위는 고의성이 짙고 공직사회의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감경*사유에서 제외한다.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대 6개월까지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책임이 경미한 경우 부정당제재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제재의 불이익에 비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을 높여 현실화할 예정이다. * (예) 1억 공사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 : 제재기간 5∼7개월, 과징금 3백만원(3%)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사항이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혁신성장 및 지역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회계제도과 주영욱 (044-205-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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