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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로 총력대응
기관
등록 2019/04/05 (금)
파일 190405 즉시 (환경재난대응과)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로 총력대응(외부).hwp
190405 즉시 (환경재난대응과)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로 총력대응(외부).pdf
내용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로 총력대응
-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

정부는 4월 4일(목)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4월 5일(금) 09:00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하였다.
* 재난사태 선포 :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 선포사례 : 강원도 양양산불(’05.4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07.12월)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대처상황 등을 파악하고,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제한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 등의 조치 가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제82조)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치료지원 및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수습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담당 환경재난대응과 김상희(044-205-6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