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재정수단 총력 지원 - 자치단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긴급복구 관련 수의계약 활용 등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강원도 산불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피해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산불 피해 구호물품 지원 및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 강원 본청,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 예비비 698억원(일반 531억원, 재난 167억원) , 재난관리기금 308억원(조성액 기준)
또한, 특별교부세 등의 국비가 추경 성립 이전에도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금일 지원 확정된 약 40억 원의 특별교부세 이외에도, 피해지역의 공공시설물 복구사업 등을 위해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자재구입, 구호 물품 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지역 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일시정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산불 진화와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재정정책과 홍자은 (044-20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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