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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기관
등록 2019/04/05 (금)
파일 190405 즉시 (지방세정책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hwp
190405 즉시 (지방세정책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pdf
내용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4월 5일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재난사태선포(4.5.09:00):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모든 지원 조치로써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또는유예가 가능하다.
*(예시)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당초)4월말→(연장)10월말

특히,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하여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남건욱 (044-205-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