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4월 5일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재난사태선포(4.5.09:00):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모든 지원 조치로써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또는유예가 가능하다. *(예시)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당초)4월말→(연장)10월말
특히,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하여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남건욱 (044-20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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