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사고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 - 화목보일러?부탄 캔 안전관리 기준 신설, 피난유도등 시인성 개선 등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4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제8회)하고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심의한다.
아울러, 소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 개선 등 안전기준 관리체계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연료비가 저렴하여 농?어촌에 사용이 많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설치-사용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 (피해 현황) 최근 5년(‘14~’18년)간 화재 2,006건, 인명피해 49명(사망2, 부상47)
-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 상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고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고 취급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
- 또한, 등록업체 관리 강화, 제조자 간담회 실시, 사용자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등 안전관리 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캠핑 등에서 야외 취식 시 자주 사용하게 되는 휴대용 부탄캔의 파열사고* 저감을 위해 휴대용 부탄캔의 파열방지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마련하여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 현황) 최근 5년(‘14~’18년)간 사고 102건, 인명피해 142명(사망7, 부상135) ** 과열 등으로 캔 내부 압력이 일정이상 상승하면 내부가스 자동 방출로 파열 방지 등
또한 야구장, 축구장과 같은 대규모 경기장 조명기구의 낙하 방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 체육시설 조명을 설치할 때 하중을 고려하도록 안전기준에 명시하고, 안전점검 항목에 조명시설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체육시설 알리미를 통해 공개되며 4월 17일 이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 유도등도 피난자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피난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피난구 앞 상부에 수직형 또는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하고 화재 시 연기로 인해 피난자가 고개를 숙이고 대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도 하단에도 유도등을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 또한, 피난구의 신속한 인지와 대피방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피난구 유도등에 글자 병기 및 대피방향 표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밖에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기준 430개가 신규 발굴되어 추가로 등록*된다. * 안전기준 등록현황 : (‘17년) 443개 → (’18년) 680개 → (‘19년) 1,110개
등록된 다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 유형별로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 건축?교통?환경 등 8개 분야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42개 분야
행안부는 보다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 점검?교육?제재 등에 관한 관리적 기준 2,500 여개를 발굴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같는 생활 속 안전기준들이 보완?개선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제도과 김교원(044-20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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