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혁신정책장터’열리다, 골라요~골라!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17일 대전에서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설명회 -「혁신정책장터」를 오늘(17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한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18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설명회 -「혁신정책장터」는 ‘장터’를 컨셉으로 개최된다. 과일장수가 가장 먹기 좋은 과일을 잘 골라 가판대에 올려놓듯이, 지역 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고른 17개의 우수한 혁신정책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 광주 광산구 ‘드라이브스루 민원발급’, 대전 동구 ‘나눔냉장고’, 인천 연수구 ‘실시간 민원인 대기현황 공개’ 등 4개 분야 17개 사례 선정(‘사례집’ 별첨) 먼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주요 사업내용 및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 선정된 사례를 처음 기획한 공무원들이 직접 사례를 설명한다. 단순히 사례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구상하게 된 배경이나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본 행사에는 전국에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각자 관심 있는 사업을 들어보고 우리 자치단체에도 도입될 수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가 끝나면 6. 7. (금) 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자치단체에서는 각 사례들이 우리 지역의 환경에 맞춰 어떻게 정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공모에 지원하게 된다. 공모접수 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데모데이*(demoday)’를 개최한다.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민간전문가·확산사례 담당자들이 일종의 ‘투자자’가 되어 사례를 심사한다. * 데모데이(demoday): 스타트업이 개발한 사업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 심사 결과 총 35억이 자치단체 사업 추진비로 지원되며, 사례별로 각 자치단체에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공적인 혁신이란 결국 주민이 혁신의 성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을 계속해서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권유현(044-20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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