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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재정, 더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한다.
기관
등록 2019/06/03 (월)
파일 190604 (재정정책과) 지방재정. 더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한다(외부).hwp
190604 (재정정책과) 지방재정. 더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한다(외부).pdf
내용

지방재정, 더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한다.
-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

정부와 243개 자치단체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더욱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열고,

2019년 상반기 추경편성·신속집행, 재정분권 등 지방재정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앞으로도 新성장동력 창출,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주민 안전·복지 확대 등 지역살림을 확장적이고 포용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은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하여, 226개 기초 자치단체,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1세션에는 국가재정운영방향과 생활SOC 추진방향 등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2세션에서는 지방재정운영방향(‘20년 예산편성지침 및 교부세 산정방향 포함)과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다.

3세션에서는 자치단체가 상반기 추경편성, 신속집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부산시와 아산시가 추경·신속집행 분야, 경기도와 군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분야,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를 발표한다.

이후에는 인구구조변화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역할과 2단계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2세션에서 논의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중장기 지방재정 운용전략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확대

먼저 ’18년 10월에 발표한 범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중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 ‘1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4%p(3.3조원)가 지방소비세로 이미 전환·운영되고 있고, ’20년에는 지방소비세 6%p(5.1조원)가 추가로 전환되며, 이와 병행하여 약 3.6조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도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구체적인 배분방안은 지방소비세 확충분 전체(10%p, 약 8.5조)에서 일반사업 전환분(3.6조) 및 기초?교육청 재원변동분(0.9조)을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하는 한편, 나머지(4.0조)는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하여 배분하고, 수도권에서는 상생기금 35%를 출연한다. 이를 위한 6개 법*을 9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기금법?, ?지방재정법?, ?교육교부금법?, ?세종시특별법?
- 법이 시행되면 지방소비세 도입(’1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따라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규제혁신을 위해 핵심규제를 발굴(84건)·개선하고 ‘지방규제혁신 인증제’를 개발?적용하여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지속 확대(‘18년 3,714억→’19년 2조원)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②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추진

지금까지 225개 자치단체가 1회 추가경정예산 약 24.4조원을 편성(5.31. 지방의회 의결 기준) 완료 하였다.
- 이는 전년 5월까지의 1회 추경 규모(8.3조원) 보다 약 16.1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고, 상반기 신속집행도 대상액 203조 대비 88.5조를 집행(집행률 43.7%, 5.31. 기준)하여, 최근 5년 내 최대인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대상액의 58.5%)를 달성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방재정의 확장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편성된 추경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미세먼지·산불대응 등을 위한 국가추경(6.7조) 의결시 적극적인 대응 추경을 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공기업도 올해 전년대비 23% 증가한 총 10.7조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환경안전, SOC에 투자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일정의 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20년 초부터 확장적 재정운영을 뒷받침한다.
- 예산편성지침, 교부세산정, 재정분석 등 주요일정을 최대 3개월까지 당겨 자치단체 당초 예산부터 충분한 규모의 편성 및 집행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권한도 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전년도 오차원인 분석 등을 통한 세수추계 개선, 예비비 편성 최소화 등 잉여금 관리 강화, 성과부진사업 축소?폐지 후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 등 세출구조조정도 병행한다.
- 또한, ’20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할 경우,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패널티(예산 삭감, 대국민 공개 등)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③ 지방재정 혁신성 및 포용성 강화, 공동 현안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

’20년 지방예산은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일자리?커뮤니티 케어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SOC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등 살기좋은 안전환경을 구현하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방보조금집행 등에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제로페이 포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새마을금고 대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년 교부세 산정은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 지역균형수요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 행정수요 반영 폭을 확대하는 등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며,
- 미세먼지, 인구구조 변화 등 개별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공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를 반영*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지역 수요 추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 등

또한, 차세대 지방세 및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등을 통해 시스템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우리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담당 : 재정정책과 나기홍(044-205-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