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복지세정 강화 등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
기관
등록 2019/06/18 (화)
파일 190618 석간 (경제조직과) 복지세정 강화 등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세청 조직. 인력 확충.hwp
190618 석간 (경제조직과) 복지세정 강화 등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세청 조직. 인력 확충.pdf
내용

복지세정 강화 등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
- 근로장려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374명 충원,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하기로 -

정부는 올해부터(‘19.1.1 시행) 소득?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대폭 확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또한,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연 1회 지급 → 연 2회 반기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장려금 심사?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한다.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담당 : 경제조직과 허천(044-205-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