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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
기관
등록 2019/06/25 (화)
파일 190625 석간 (회계제도과)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게시).hwp
190625 석간 (회계제도과)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게시).pdf
내용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의 경우 유상대부가 원칙이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유경제의 구현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공용차량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제한되었으나,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그동안 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시설 유치를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등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었다.
* 행정재산 : 공용(자치단체 직접사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일반재산 : 행정재산외 모든 공유재산
** 20년 장기대부, 대부료 감경(조례로 50%), 토지매입조건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이 밖에 지자체 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공용재산*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자치단체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재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 재산(청사, 박물관, 도서관 등)
**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도로, 하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품 무상대부의 공유경제 체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특례를 조례로 위임토록 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유경제 구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담당 : 회계제도과 오영곤(044-205-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