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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보, 국민들의 권익과 편의 향상 위해 새로워진다
기관
등록 2019/09/01 (일)
파일 190902 관보. 국민들의 권익과 편의를 높인다(법무담당관실).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관보 발행제도를 대폭 개선하는「관보규정」전부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관보규정 시행규칙」은 9월 2일부터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법무담당관실 손용배(044-205-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