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업법인)이 각종 국고보조와 세금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②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집에서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한현정(044-205-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