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이규태(044-205-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