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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
기관
등록 2019/11/27 (수)
파일 191128 12~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자치행정과)게시.hwp
내용

정부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행정과 이동훈(044-205-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