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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기관
등록 2019/12/03 (화)
파일 191203 (석간)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안전제도과) 게시.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안전제도과 우주형(044-205-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