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일 오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온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발표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승강기안전과 남송희(044-205-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