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반 대국민 경보 서비스 토대 마련 -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표준 승인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제96차 정보통신 표준총회에서「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위한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표준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조작 방식을 말하며,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간 대화하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함 ○ 이번 표준 제정의 목적은 5G 이동 통신망을 통한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요구사항과 통신방식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재난 발생 시 5G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밀한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재난 관련 예?경보 시스템과 통합경보서비스 분야 등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그간 기존 수십 킬로미터 범위로만 가능하던 긴급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수십 미터 범위로 세분화 하는 등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 기상청, 이동통신사(SKT, KT, LGU+), 휴대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민간 전문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등 관련 기관과 올해 초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 □ 이번에 채택되는 기술표준은 상호운용성 시험과 5G 실증 시험을 완료한 후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또한,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공공재난경보시스템(Public Warning System) 분야에 제안할 계획도 갖고 있다. □ 이상권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표준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서비스를 차세대 5G 이동통신까지 확장하여 새로운 시장 경제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재난통신 분야에서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표경수(052-928-8132)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박종준(044-20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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