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의회가 제정한「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올해 최고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선거의회과 노정란(044-205-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