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발생시 112나 119 중 어느 곳으로 전화해도 동시에 신고가 접수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가 시행 3년 만에 출동 지령까지 소요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안전제도과(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주미라(053-630-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