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70cm이내, 세로 200cm 이내 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로등 현수기 규격이 설치 지역이나 홍보내용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가질 수 있게 돼 옥외광고물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영준(044-205-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