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이렇다 할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보험과 강영선(044-205-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