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27.)되어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대철(044-205-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