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하참샘(044-205-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