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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감면 2.3조원 연장, ’20.1.1.부터 소급 적용
기관
등록 2020/01/15 (수)
파일 200115 (석간) 지방세 감면 2조3천억원 연장. 20.1.1.부터 소급 적용(지방세특례제도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은주(044-205-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