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은주(044-205-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