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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기관
등록 2020/01/22 (수)
파일 200122 (참고) 재해구호법 개정. 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심리회복 지원(재난구호과).hwp
내용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구호과 김남석(044-205-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