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구호과 김남석(044-205-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