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신설 또는 변경된 민원사무의 정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기 위해 2020년 제1차 민원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김예지(044-205-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