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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기관
등록 2020/02/03 (월)
파일 200204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재난구호과).hwp
내용

앞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시설 소유주와 협의가 되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구호과 이경자(044-205-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