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시설 소유주와 협의가 되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구호과 이경자(044-205-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