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한송희(044-205-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