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7일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기업(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및 자치단체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지방출자출연기관(자치단체가 10% 이상 출자한 출자기관 및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모두를 의미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7~3.18)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기업정책과 천혜원(044-205-3962), 공기업지원과 한수덕(044-205-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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